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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일정기간(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부칙 제2조 개정)

   ◦ ‘14.12.31까지 간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70,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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