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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36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해양부 훈령)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야별 가중치를 조정(50:50 → 20:80)하고, 평가항목 개선 및 가중치를 조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ㅇ 경영평가 가중치 축소 및 서비스 평가 가중치 상향 조정


   - 전문가 자문회의,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경영 부문과 서비스 부문가중치를 종전 50:50에서 20:80으로 변경


 ㅇ 도시철도/철도 운영자의 경영부문 평가는 정부평가 결과 준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정안전부) 결과로 경영부문 평가를 대체함으로써 신뢰성 증대 및 피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간소화


     * 고속버스사업자는 기존대로 수탁기관에서 자체 평가 실시

 ㅇ 서비스 부문 가중치 상향에 따라 평가항목 개선 및 가중치 조정


   - 전년 46개 평가항목을 35개*로 조정(고속버스 22개, 도시철도 13개) 하고 평가의 동기부여 극대화를 위해 개선도에 대한 가중치 상향


   - 시․도지사가 평가하는 시외․시내버스 및 여객터미널사업자 분야 평가항목 신설 및 재변경(51개  → 60개)


3. 의견제출


   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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