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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출범('12.7.1)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고 있는 하천관리, 초․중․고등학교의 설치 등 일부 자치사무 등이 해당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을 감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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