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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2012년 7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전화 : 2110-8993,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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