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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1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를 물건의 종류별 업무량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종량제를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분야에 일부 도입하여 종가제만 적용하는 현행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와 종가제 절충 적용(안 제4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에 대하여 종가제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70%와 종량제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30%를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나. 종량제에 따른 산정방법(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토지, 건물, 수목, 공작물 등 물건의 종류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른 수수료 산출방법 규정


 3. 의견제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7. 2.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 전화 02) 2110-6253, 팩스 503-7331, 이메일 : nextism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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