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진해미 예고기간2012-06-14 ~ 2012-06-29 첨부파일 입법예고_개정문(1).hwp (0Kbyte) 바로보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철도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_등_10건)(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