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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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