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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재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02호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72호, 2012.4.17.)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의견수렴 과정 중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어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적 선박의 선장이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내용을 신설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前기항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내용 신설(안 제64조제1호)

   ㅇ 현행 개항질서법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 북한기항 사실을 은폐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위해요소 차단 여건을 조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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