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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 798호  


  『항만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 심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개발, 항만운영, 항만레저 분야별 항만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안 제64조의2 신설)

    1)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고, 임차한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할 수 있게 되어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들어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안 제71조제1항제3호 신설)

    1)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외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료 체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개선(안 제85조, 안  제85조의2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의 처리를 위해 해당 인․허가 등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ㅇ 팩스 : 02-50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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