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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790호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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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법 개정관련 [2012.07.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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