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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고 각 관리기관 간에 공동 구축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수탁기관을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1)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로 정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부여방법․대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용어가 컴퓨터 및 인적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미 각 관리기관별로 서로 다른 형식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용이 불가

   (2)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어 공간객체에 부여되는 번호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수탁기관 확대 개선(안 제9조제2항)

   (1) 업무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 관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 미흡

   (2) 업무의 수탁기관을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으로 확대

   (3) 관련 업무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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