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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76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ㆍ중복적 사업이 추진되는 등 기관ㆍ부서 간 조정 제도가 미비하며, 장기간의 사업절차 등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ㆍ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안 제6조)     2)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계획권역(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을 우선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3)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1) 종전에는 개발지역ㆍ지구가 과다하게 지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역량이 집중되지 못하여 개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구 지정 후 지가 급등으로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음.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ㆍ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안 제25조)

    1) 종전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구역ㆍ사업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2)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

    1) 종전에는 기관별ㆍ부서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과 개발사업 간의 유사ㆍ중복 문제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제도가 미비하여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왔음.

    2)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지방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지역 또는 기관 간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지원을 종합적으로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안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1) 종전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지구 등에 대하여 세제감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지원 제도를 운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분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안 제65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한 다른 지역ㆍ지구 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신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며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2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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