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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중교통 현황조사 요령(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67호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국토해양부 훈령)」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조사항목과 세부조사사항을 개선하고, 재검토기한 3년을 연장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국토해양부 훈령)〕


  ㅇ 「정부조직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훈령 재검토 기한2015. 8. 23.까지연장(안 제14조)


  ㅇ 조사항목과 세부조사사항을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교통량 조사항목은 삭제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 및 활용성강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대중교통 현황조사 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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