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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748호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 운전자의 증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안전도 평가 항목 확대하고, 평가한 항목종합등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


 □ 여성탑승자 보호를 위해 여성 인체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마련(별표2)


  ㅇ 그동안 남자 인체모형만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여성 인체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마련


  ㅇ 여성탑승자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발생시 여승탑승자 보호 기대


 □ 전방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평가항목 확대(안 제2조, 별표2, 별표11, 별표12)


  ㅇ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전방충돌, 차로이탈,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항목 확대


   - (전방충돌경고장치) 전방 자동차와의 충돌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해 주는 장치


   - (차로이탈경고장치) 졸음 등에 의한 차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주는 장치


   - (안전띠미착용 경고장치) 조수석에 탑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할 경우 이를 계속 경고해 주는 장치


  ㅇ 전방충돌, 차로이탈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상자 예방 기대


 □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 시행(안 제5조, 별표 10)


  ㅇ 안전도를 평가한 항목(8항목) 중 5개 항목만 종합등급제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모두를 종합등급제에 반영토록 확대


   * 종합등급제 시행에 따른 표기방법 개선, 분야별 배점기준도 설정


  ㅇ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등급제에 모든 평가 항목을 포함함에 따라 안전한 자동차제작 유도가능


 □ 자동차 안전도평가 재시험 요건 개선(안 제6조, 별표 1)


  ㅇ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재시험을 할 때 상호 연관되는 시험도 함께 재시험을 함께 하도록 보완


  ㅇ 고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도 향상 기대


 □ 시행시기(부칙)


  ㅇ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2012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의견제출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2) 2110-8698 또는 8697, 팩스 503-7326,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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