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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000호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처리현황 보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처리현황 보고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다.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양보전과장, 전화 02-504-4031, 팩스 02-503-7303, 이메일 sky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국토해양부장관(해양보전과장)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 2층, 우편번호 4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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