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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000호


  「항로표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09.8)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불합리 과태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ㆍ휴지ㆍ폐지ㆍ재개 신고(항로표지법 제17조)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제6호)

    2) 위탁관리업 폐지 미신고 시 확인을 위한 보완적 제도마련(안 제17조)

      ㅇ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폐지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함

  나.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 중 과태료 폐지

    1) 검사대행기관에서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기피한 때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교통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ㅇ 전 화 : 02-2110-6380,  팩스 : 02-504-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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