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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09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1.17)으로 ‘12.8.1.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사업방식 (제4조, 제10조)

  나. 민간참여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제5조, 제11조)

  다.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 (제6조, 제12조)

  라. 협상대상자 선정 (제7조, 제13조)

  마. 협약체결 (제8조, 제14조)

  바. 법인설립 및 사업시행자 변경 등 (제9조, 제15조)

  사.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관리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68, 팩스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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