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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70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가 임박함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의 국내법 수용을 통하여 국적선박의 원활한 국제항해를 지원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운영해 온 침몰선박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과 하위법령에서 상이한 유창청소업의 영업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유창청소업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13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대한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나. 외국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

  .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값이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안 제41조의3 신설)

  사. 에너지효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토록 하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안 제54조의2 신설)

  아. 에너지효율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안 제56조제1항), 증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국제항해)를 금지함(안 제57조)

  자. 선박 에너지효율 계산방법, 최소 추진출력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제3항)

  차.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 통제와 관련하여 선박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

  카. 법과 하위법령에서 상이한 유창청소업의 영업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유창청소업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타. 침몰선박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7조의2 신설)

  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에너지효율증서 교부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하. 해양경찰의 출입검사 업무 수행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자로 변경(안 제155조제3항)하고, 해양환경측정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

  거. 선박 에너지효율검사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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