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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69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안 제1조의 1 신설)

    1)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금융․보험․의료․교육 등 업무시설과 정보처리 및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 시설 등을 말함

    2)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을 촉진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1) 용기포항 등 11개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하고, 대천항 등 18개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2) 영해 기점 등의 주요 도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영해관리 및 영토수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자 확대(안 제61조제2항제6호 신설)

   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확대를 위해 자금의 조달 및 투자가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함.

   2) 항만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확대로 민간투자자 참여 촉진이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생계안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퇴직한 항운노조원이 다른 항운노조에 재가입하는 경우 생계안정지원금 환수 범위를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  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사전에 정함에 따라 대상 항운노조원의 생계보장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마. 항만재개발 구역의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1)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의결 정족수, 임원의 임기, 협의사항의 준수 등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생계지원금 지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바.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권한 위임(안 제91제3항 신설)

   1)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의 지정, 항만공사의 시행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2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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