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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9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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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층 어린이집 설치 형편성 문제 [2012.06.30] 수정 삭제
위** 전매제한 의무거주의 불합리한 점 [2012.06.04] 수정 삭제
박** 1층만 의무거주완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012.06.01] 수정 삭제
황** 의무 거주 제한 [2012.05.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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