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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88호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법 제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8조의5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구분) 평가대상기관은 규모 등을 감안, 구분하여 평가 (안 제7조)


 ㅇ (세부지표) 각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항공사와 공항서비스 평가항목의 세부지표(항공사 23개, 공항 14개)를 마련 (안 제8조 및 별표) 

 ㅇ (안전성평가) 시행중인 국적사 안전도 평가와 통합하여 항공사 부담을 낮춤 (안 제12조)

 ㅇ (공표방법) 항공산업의 이미지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는
      등급제로 공표 (안 제14조)

3. 의견제출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1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 전화 02) 2669-6470 또는 6469, 팩스 02-504-2679, 이메일 : design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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