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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658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등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및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ㅇ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7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함


 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택지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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