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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92 호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1. 개정이유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하여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지침>


  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시 기준 마련(제4조제3항)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총연장과 차로수 기준을 정하여 예산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나. 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항목 추가(제5조제1항)

     물류단지 분양율과 입주율 제고를 위하여 입주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추가함

  다. 우수 물류창고업체의 물류단지 우선입주 방안 마련(제22조제3항)

     물류시설법에 따라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체에 대하여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함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8조)

     재검토 기한('12.7.31)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15년 7월 31일로 설정


<물류단지관리지침>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요건 정비(제5조)

     입주기업체 90%이상 가입을 입주기업체 75%이상 가입으로 완화하고, 일반회원의 요건을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입주자에서 물류단지시설용지 입주자로 변경함


  나. 관리비 관련 조항 삭제(제8조)

     법률 개정(제56조제1항 삭제, '10.2.4)으로 관리기관의 관리비 징수 조항이 삭제되어 지침 관련 조항 삭제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

     재검토 기한('12.7.31)이 도래하여 '15.7.31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lkh04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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