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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10호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탑승교시설의 사용중지 요건 신설(제21조)

   ㅇ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탑승교시설의 안전검사 현장조사시 안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 중지


  다. 종사자 자격기준 중 정기교육 시기 변경(제34조)

  ㅇ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정기교육 시기와 맞추어 공항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 정기교육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라. 탑승교 교육 교관의 자격 변경(제36조)

   ㅇ 탑승교 운전경력(5년이상)이 많고 실무지식이 풍부한 종사자를 교관으로 임명토록 하여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마. 탑승교 시설의 운전자 수칙(별표 1)

   ㅇ 탑승교 출입문이 유리문 구조로서 시야가 확보될 경우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작업토록 단서조항 추가

   ㅇ 탑승교 조작자 중 긴급사항 발생시 보수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지상근무자의 안전 확인신호를 받은 후 조작토록 함.


  바. 탑승교 시설의 터널 내 조도기준 변경(별표 2)

   ㅇ 터널내 조명시설의 조도를 KS 기준을 반영


  사. 탑승교시설 교육훈련시간 변경(별표 3)

   ㅇ 탑승교 보수자의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현장업무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함.

     * 구조해석 과정의 교육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탑승교 안전장치 기능이해 및 보수자 안전수칙 과정의 교육시간을 각각 1시간씩 확대함.


3. 의견제출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장, 전화 02) 2669-6314 또는 6315, 팩스 02-2662-6766, 이메일 : leek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30 국토해양부 별관, 우편번호 4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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