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810호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유효기간(2012.5.31)이 도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탑승교시설의 사용중지 요건 신설(제21조)

   ㅇ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탑승교시설의 안전검사 현장조사시 안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 중지


  다. 종사자 자격기준 중 정기교육 시기 변경(제34조)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정기교육 시기와 맞추어 공항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 정기교육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라. 탑승교 교육 교관의 자격 변경(제36조)

   ㅇ 탑승교 운전경력(5년이상)이 많고 실무지식이 풍부한 종사자교관으로 임명토록 하여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마. 탑승교 시설의 운전자 수칙(별표 1)

   탑승교 출입문이 유리문 구조로서 시야가 확보될 경우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출입문을 닫고 작업토록 단서조항 추가

   탑승교 조작자 중 긴급사항 발생시 보수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지상근무자의 안전 확인신호를 받은 후 조작토록 함.


  바. 탑승교 시설의 터널 내 조도기준 변경(별표 2)

   ㅇ 터널내 조명시설의 조도를 KS 기준을 반영


  사. 탑승교시설 교육훈련시간 변경(별표 3)

   ㅇ 탑승교 보수자의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현장업무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함.

     * 조해석 과정의 교육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탑승교 안전장치 기능이해 및 보수자 안전수칙 과정의 교육시간을 각각 1시간씩 확대함.


3. 의견제출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장, 전화 02) 2669-6314 또는 6315, 팩스 02-2662-6766, 메일 : leek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30 국토해양부 별관, 우편번호 427-040)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