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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 기계시설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28호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공항 장비 및 기계시설 이력관리(제1장 일반사항)

  공항 기계시설의 중요장비․기계시설의 제원, 점검․정비 및 고장내역 등 이력관리 기록 유지


  다. 승강설비 검사기준 점검사항(제2장 승강설비)

  승강기의 도어행거 설치상태 등 검사기준 누락사항 반영


  라.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3장 수하물시설)

   ㅇ「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09호(‘09.12.16))이 개정,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마. 급유시설의 관리․운영 분야 전면 삭제(제7장 급유시설)

   ㅇ「항공기 급유시설 관리․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56호, ‘11.11.10)이 제정되어 관리됨에 따라 공항 기계시설 관리․운영 지침 내용에서 삭제


  바. 가스시설 중 정압기 점검관리(제9장 가스시설)

   ㅇ 도시가스 사업법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압기 분해점검 시기


  사. 소각재 처리설비 관리 강화(제10장 소각시설)

   ㅇ 소각설비 중 비산재 이송콘베이어 및 저장시설 관리 점검사항


3. 의견제출


 「공항 기계시설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7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장, 전화 02) 2669-6314 또는 6315, 팩스 02-2662-6766, 메일 : leek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30 국토해양부 별관, 우편번호 4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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