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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562호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12. 2.15) 됨에 따라 최고속도제한장치제동력지원장치 등에 대한


  ㅇ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


 □ 제동력지원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장치의 시험․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중 제28호 및 제29호)


  ㅇ 여성․노약자가 운전 중 급제동시 제동페달의 속도 등을 감지하여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 시험방법․절차 등 마련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임을 감지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토록 하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대상 확대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시험방법․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1 중 제36호)


  ㅇ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위한 세부 시험방법․절차마련


   *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승합자동차 110㎞/h, 화물자동차 90㎞/h)


 □ 부품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 마련(안 별표 6 신설)


   * 자기인증대상(5개) :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기준과의 조화계획에 따라 조화한 범퍼, 옆면표시등, 최소회전반경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 마련


  ㅇ 자동차 범퍼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 1 중 제13호)


  ㅇ 자동차 옆면표시등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 중 제21호)


  ㅇ 승합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등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 2 중 제24호)


 □ 이륜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을 마련


  ㅇ 이륜자동차 연료장치 세부시험방법․절차 마련(안 별표1 중 제52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차체외부 날카로운 돌출물 안전성 세부 시험방법․절차 마련(안 별표1 중 제53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동승자의 손잡이 강도 시험방법․절차 마련(안 별표1 중 제54호 신설)


  ㅇ 이륜자동차 원동기 출력 세부 시험방법․절차 마련(안 별표1 중 제55호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2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2) 2110-8698 또는 8697, 팩스 503-7326,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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