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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369호, '12.2.22 공포) 됨에 따라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와 면제승인 기준 및 신청절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및 위탁함에 따른 청구 및 심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 등(안 제5조의2 신설)

    1)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개월 이상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면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뿐만 아니라 국내 경우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동차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1) 업무를 위탁할 전문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범위 및 청구(안 제12조의3 신설)

    1)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2)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열람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써, 보험금 산정에 대한 객관성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안 제22조 제2항 별표4 개정)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과 유자녀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함


  마. 직권조사를 위한 정보의 제공범위(안 제22조의2 신설)

    1)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를 위해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정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뺑소니 등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보장사업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안 제33조의8 신설)

    1)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

    2)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뺑소니 등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승인기준 및 신청절차 등(안 제1조의2 신설)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함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제6조의7 신설)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ㆍ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주소:경기도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6429, 팩스 : 02-50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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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자동차보험 입원기준 제도화에 대한 검토의견 [2012.05.24] 수정 삭제
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05.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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