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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517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의 핵심리스크인 보증과 신용리스크의 급격한 변동시 경영협의 등을 하고, 상대적 재무건전성 수준을 금융권의 경영지도기준과 비교분석(안 제8조 ~ 제9조)


 나. 융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보증잔액의 손실발생에 대비 대위변제금을 적립하며, 평상시 순이익의 10%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환입하여 사용하는 비상위험준비금 설정을 규정(안 제10조 ~ 제14조)


 다. 동일거래처 보증한도를 총 보증한도의 10%범위내로 설정하여 보증리스크 집중을 예방(안 제15조)


 라.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객관적인 채무자평가와 보증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을 보증심사시 반영(안 제16조)


 마.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를 적시에 감시통제 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체계를 구축(안 제17조 ~ 제18조)


 바. 조합 경영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경영실태평가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 (안 제19조 ~ 제28조)


 3. 의견제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29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02) 2110-8354, 팩스 503-6439, 이메일 : leesung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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