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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443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구의 기준, 주택단지의 규모, 착공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안 제4조의3, 안제15조의2제1항・제2항, 안 별표 1)

 2) 분할 분양으로 입주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안 제34조제1항)

 4)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승인 사항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5)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2)

 6) 사업 승인권자가 도시계획・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안제47조제5항)

 8)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증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를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관련규정을 정비

    (안 제12조・제15조・제24조・제40조)

 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공공기관은 의무으로 이행토록 하고, 일반 사업주체가 미이행할 시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안 제62조의11)

 10) 위탁관리리츠(특수목적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0조제3항)

 11)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심사 등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7조제3항・제4항 신설)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관련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공사착수 신고규정을 보완하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류 중 매도청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제외함(안제9조제2항제3의2호)

 3) 기타 사업주체 변경 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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