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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38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3.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 규제감시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수사업장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국제협약증서 중 화물선에 발급하는 증서 3종을 통합한 물선안전증서를 신설하는 등 선박의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 화물선의 화물선안전증서 신설(안 제23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나. 수면비행선박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안 제69조제1호)

  다. 선박점검 서식 간소화 및 선박결함 신고자 명부관리 절차 개선(안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

  라. 국제항해선박의 국제협약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마. 우수사업장 지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감면(안 별지 제4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과(전화 02-2110-6382, 팩스 02-504-3062),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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