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전우정 예고기간2012-03-12 ~ 2012-04-06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273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