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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사무처리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259호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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