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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택시운송 가맹사업 및 노선버스의 면허기준 완화, CNG차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CNG차량의 자체점검 의무화, 농어촌버스의 차량기준 완화 등 여객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개선과제와 기타 제도개선 과제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완화(안 제93조의2 등)

    1)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이 활성화 수 있도록 택시운송가맹사업 가맹점의 자동차 확보기준을 현행 기준의 80%로 완화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을 가맹사업 관할관청으로 규정


  나. 노선버스 면허기준 완화(안 제14조)

      시내․시외버스를 모두 경영하는 자가 시외버스 차량 일부를 시내버스로 전환 시 시외버스 면허기준 댓수 미적용


  다. 농어촌버스의 차량 규모 완화(안 별표1)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郡이하 지역 운행)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차 사용 허용


  라. 버스운전자격제 시행(안 제50조 내지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1 공포)에 따른 버스운전자 시험의 시행방법․시험과목 등과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마. 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의무화(안 별표4 제1호다목)

    1) CNG 버스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10.9.3)에 따라 버스와 택시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2)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차령 5년 이하는 3개월 마다 1회, 차령 5년 초과시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 의무화


  사.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제도 개선(안 제107조제1항)

     차령연장시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자동차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다만, 자가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는 제외


  아. 청결상태 확인 시 관할관청 단독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비조합원인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청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자.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 자율화 (안 별표4)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모자 착용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하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차.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 중 급여를 받더라도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


  카. 비수익․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원가산정기준 명확화(안 제46조)

    1)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10.8) 결과, 비수익․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계산 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개선 요구

    2)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킬로미터당 운임의 정의 및 실제 승차인원 현실화 등 보조금 산정의 투명화


  타.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5조제1항 마목)

     시외버스 노선이 정차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시․도는 협의를 생략토록 하되, 정차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시․도를 주사무소로 하는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경합*되는 노선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협의하도록 함.


  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개선(안 별지제5호서식)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3일로 하고 있으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업종 명시 필요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11.6)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업종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0,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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