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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48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의 내항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유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인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15년 기준을 적용받는 등 획일적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정선복량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령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 및 해상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 등록되어있는 선박을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를 갖춘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선령제한의 적용을 제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ㅇ 전화 : 02-2110-8567~8, 팩스 : 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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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사항 [2012.04.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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