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43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응시생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응시원서에 기재하던 ‘최종학력’ 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공고일을 조정함(안 제18조)

    1)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한 것을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함

  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교부대장의 ‘최종학력’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