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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24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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