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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수수료 정비 등 11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31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행정처리기한 단축,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세분, 수수료 인하 및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등 11개 국토해양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정비 등 11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행정처리기한 단축,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세분, 수수료 인하 및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등 11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행정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1) 신공항건설사업 일부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 처리기한 단축(60일→45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3호서식)

    2) 건설사업 공사 종료 시 시행자의 준공확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가) 70일 → 50일(철도건설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5호서식)

      나) 30일 → 15일(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6호의2서식)

    3)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여부 검토기간을 45일로 설정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4) 마리나항만개발 실시계획 승인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별지 제3호서식)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 별지 제8호서식)


  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정비를 통한 수수료 합리화

    1)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수수료의 60% 반환규정 세분(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3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제34조)

    2)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수수료의 80% 반환(도선법 시행규칙안 제14조)


  다. 수수료 인하 및 불필요한 수수료 폐지를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3만원)를 자격증교부수수료와 같이 2만원으로 인하(교통안전법 시행규칙안 제32조)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시 20% 감면(항만법 시행규칙안 제33조)

    3)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신청 시, 부유 등의 허가 신청 시 납부하던 수수료 폐지(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1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096~7 / 팩스 : 02-50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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