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4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