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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172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2012. 2. 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 공유토지 분할의 공유자 총 수, 점유기간 등의 계산방법과 건물의 범위를 규정 함

  2)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3) 공유토지분할과 관련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화함

  4) 공유토지 분할신청, 신청의 취하,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함

  5) 분할개시 결정 ․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6) 분할측량 신청, 조사와 측량, 경계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7) 공유지분 해당면적의 계산,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8) 분할 등기 등의 촉탁, 등기완료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9) 청산금의 산정기준, 납부고지, 지급,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 서류의 보존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 031-436-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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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공유토지분할시 절차상 간소화를 호소합니다. [2012.03.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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