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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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