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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0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1194호, 2012.1.17 공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할 국가하천을 규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0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거나 위탁 관리할 국가하천의 구간 및 시설을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규정의 정비(안 제105조)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하천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2)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업무(위탁 업무 제외)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국토해양부장관의 폐천부지 등의 고시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8425, 팩스 02-50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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