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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36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1197호, 2012. 1. 17. 공포)으로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음주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3조 관련 별표 5)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조타기 조작 등을 못하게 하는 명령․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로 201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3, 팩스 02-50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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