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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호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 따른 하위법령 정비12.7 대책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리모델링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기간을 명시

 3)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단지 규모 명시

 4)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6)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7)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8) 주택조합 사업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9)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10)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11)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12)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토지확보 요건 명확화

 13)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 완화

14) 하자심사 대상 시설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요청 근거 신설

 15)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

 1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 개선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개선

 2)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전 실무경력 인정에 따른 신청서 보완

 3) 공동주택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4)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 지급기준액 규정

 5)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

 6) 관리비등을 예치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

 7)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

 8)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9) 주택관리업 등록 민원 처리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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