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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안 별표 1의2)

   (1) 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안 별표 2)

   (1)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1)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안 별표 1의3) 

   (2)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2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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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의 품목 [2012.01.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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