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심인보 예고기간2011-12-28 ~ 2012-01-18 첨부파일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법시행령).hwp (0Kbyte) 바로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9.16)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의 임의화에 따라 시행령 정비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