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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9.16)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의 임의화에 따라 시행령 정비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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