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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2011.9.1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함

  2)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사항을 규정 함

  3)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정함

  4)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동의를 철회 할 경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5)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자수 산정방법, 구성절차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할 경우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함

  7)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경우 작성하는 지적확정조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8) 조정금 산정하는 방법과 분할납부,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9) 사업완료의 공고방법, 공고사항 및 공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10)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간사, 운영,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회의록,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1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공개시스템 개발과 입력하여야 할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정보를 정함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2) 토지소유자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동의서 서식 등을 정함

  3) 일필지조사서 서식을 정하고 일필지조사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지적재조사측량의 측량방법과 결정기준, 검사방법 등을 규정 함

  5) 지적확정조서,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경계점표지등록부, 조정금 납부고지서, 조정금 이의신청서 서식을 정함

  6)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서식을 정함

  7)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등기촉탁 시 첨부할 서식을 정함

  8)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등 권한을 표시하는 출입 증표와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팩스 : 031-436-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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