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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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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대한전문건설협회 [2011.12.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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