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호  


  『건술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간 건설분야에 대한 규제ㆍ관리중심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편하여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건설기술 관련 산업 진흥을 추가 (안 제1조)

  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  용역업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

  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경력관리, 업무정지 등을 규정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건설기술용역 시책에 산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가하고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 규정(안 제25조)

  마.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단일체계로 등록,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수행토록 함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바. 업역통합에 따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1) 책임감리 관련 용어를 폐지하고 책임감리 의무적용 건설공사는 동일한 수준의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수행토록 규정(안 제39조)

   (2)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에게 한정(안 제40조)

   사. 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출연근거 마련('10년 결산 지적사항) (안 제44조, 제45조)

   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타당성 조사, 사후평가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취소 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안 제47조, 제51조, 제59조)

   자. 협회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공제조합의 법인 분리를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 (안 제67조부터 제74조)

   차. 입찰시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허위신고가 발생하여 벌칙조항 신설 (안 제86조)

   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업무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1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9,   Fax 02-504-612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대한전문건설협회 [2011.12.2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