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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로 분류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3차 소속기관관리 및 타 행정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업무특성 상 민간인 수행이 곤란하고 최근 2차례 공모에서 민간지원자가 없는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영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현행 공항항행정책관으로 변경․지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공모직위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dhk7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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