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989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31.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1015호, ’11.8.4 공포, ’12.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36조, 제37조)

    1)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및 고시원, 업무시설을 포함하고,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건축물을 삭제함.

  나.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구체화 (안 별표1)

    1)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기술 등을 활용한 공사 유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명확화 함.

  다.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 (안 별표2)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

    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노** 제36조 시공자 제한을 받는 받는 건축물 관련 [2011.11.17] 수정 삭제
임** 공동생활 형태의 단독주택의 정확한 의미는 무었인지...??? [2011.11.03] 수정 삭제

의견등록